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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 [천호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] 재공람 공고
서울시 강동구 공고• 2022년 10월 5일
# 공 고
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-1935호
##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 [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] 재공람 공고
- 1. 서울특별시 강동구공고 제2022-233호(2022. 2. 3.)로 공람 공고한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(도시정비형 재개발)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2022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2. 8. 17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.
- 2. 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, 토지등소유자,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- ○ 공람기간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(2022. 10. 6. ~ 2022. 11. 4.)
- ○ 공람장소: 강동구청 제2청사 3층 도시계획과(☎02-3425-8805), 성내2동 주민센터
- ○ 공람내용: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 [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]
- ○ 의견제출: 강동구청 제2청사 3층 도시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
1. 정비구역 지정
구 분
구 역 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증 감
변 경
신 설|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|강동구 성내동 19-1 일원|-|증) 21,461.0|21,461.0|역세권 활성화사업
■ 지정사유서
구 분
구 역 명
위 치
지정내용
지 정 사 유
신 설|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|강동구 성내동 19-1 일원|구역 신설|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」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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