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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,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0월 31일
서울시보 제4018호 2024. 10. 3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22호
도시관리계획[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,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16호(1996.08.10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1-178호(2001.06.0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54호(2009.06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92호(2020.12.31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‘C3특별계획구역(C-①)’의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2호 (2020.01.30.)에 따라 정비예정구역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으로 의제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-451호(2022. 11. 24.)로 결정된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07. 17.)를 거쳐 「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[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, C3 특별계획 구역 세부개발계획]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 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취지
○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[강동역 역세권활성화 정비계획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,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변경을 결정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정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1. 정비구역 결정조서: 변경없음
구 분
구 역 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증 감
변 경
기 정|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|강동구 성내동 19-1 일원|21,461.0|-|21,461.0|역세권 활성화사업
※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(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)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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