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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동역 세경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고시
서울시 강동구 고시• 2023년 11월 8일
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79번지 일대 '강동역 세경 지역주택조합' 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, 「주택법 시행령」제20조제10항에 의거하여 고시합니다.
붙임: 조합설립인가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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