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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동역 세경 조합설립변경인가 공고
서울시 강동구 공고• 2024년 3월 13일
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79번지 일대 ‘강동역 세경 지역주택조합’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, 「주택법 시행령」제20조제10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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