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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호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강동구 고시• 2024년 6월 12일
우리 구 천호동 19-1번지 일대 천호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에 따른 공람공고 및 관련기관(부서) 협의를 실시한 결과 신청내용이 관련규정에 적법하여 「같은 법」제50조 제4항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천호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19-1번지 일대
4. 정비구역의 면적 : 28,323.50㎡
5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
6. 사업시행인가일 : 2024. 06. 04.
7.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및 조합에 비치
8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가. 대지면적 : 26,917.1㎡ 나. 건폐율 : 30.14%
다. 용적률 : 232.55% 라. 건축물 최고높이 : 43.305m
마. 용도 : 공동주택 및 부대?복리시설
바. 연면적 : 99,901.17㎡
9. 주택의 규모 : 지하4층/지상15층 아파트 13개동 629세대
10. 의제사항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 제1항 제2호, 제10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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