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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–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0년 2월 20일
서울시보 제3568호 2020. 2. 20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71호
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9-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-378 (2016.11.17.)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 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8조 및 제16 조에 따라 2019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19.11.20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 분|정비사업 명칭|위 치|면 적(㎡)|비 고
신규|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|강동구 천호동 19-1번지 일대|28,323.5|-
※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(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)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
2. 토지이용계획
구 분|명 칭|면 적(㎡)|비 율(%)|비 고
총 계| |28,323.5|100.0|-
정비기반 시설 등|소 계|1,274.0|4.5|-
도 로|1,274.0|4.5|-
공 원|-|-|-
획 지|소 계|27,049.5|95.5|-
획지1|27,049.5|95.5|공동주택
3. 용도지역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구 분|면 적(㎡)| | |비 율(%)|비 고
기 정|변 경|변 경 후| |
합 계|28,323.5|-|28,323.5|100.0|-
제2종일반주거지역|17.1|-|17.1|0.1|-
제3종일반주거지역|28,306.4|-|28,306.4|99.9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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