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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일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강동구 고시2025년 11월 20일
고시문.pdf
강일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일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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