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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일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0년 11월 19일
강일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624호 2020. 11. 19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72호 강일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「강일도시개발사업」 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․건축공동 위원회(2020.10.28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강일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1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(변경) 취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강일동 지역에 주민 건강증진과 다양한 여가 활 동 지원을 위하여 강동구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‧운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 (강일도시개발사 업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함 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(변경없음) 󰊲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.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(변경없음) 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. 교통시설 (1) 도로 (변경없음) (2) 주차장 (변경) 구 분|도 면 표시번호|시설명|시설의 종 류|위 치|면 적(㎡)| | |최 초 결정일|비 고 | | | |기 정|증 감|변 경| | 변경|1|주차장|노외주차장|강일동 665-4 일원|8,703|감)717.82|7,985.18|‘00.3.20| ■ 변경 사유서 번 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|주차장|∙ 면적변경 : 감)717.82㎡|∙ 강일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 (3) 자동차정류장 (변경없음) 나. 공간시설 (변경없음) 다. 유통ㆍ공급시설 (변경없음) 라. 공공ㆍ문화체육시설 - 2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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