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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4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강동구 고시• 2025년 4월 2일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05호(2005. 12. 16.)로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 10. 19.)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의제 고시된 다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45호(2011. 2. 10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57호(2016. 8. 25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17-23호(2017. 2. 22.)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4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19-104호(2019. 8. 7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3-160호(2023. 9. 27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가 고시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4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의 수립기준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같은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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