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천호4구역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0월 23일
서울시보 제4102호 2025. 10. 23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72호
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천호4구역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 10. 19.)로 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08-482호(2008. 12. 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68호(2009. 11. 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45호(2011. 2. 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92호(2011. 4. 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39호(2012. 5. 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50호(2013. 10. 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400호 (2015. 12. 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57호
(2016. 8. 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2호(2017. 2. 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68호
(2017. 7. 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4호(2017. 8. 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90 호 (2018. 12. 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24호(2020. 3. 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-509호(2020. 12. 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62호(2021. 8. 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11호(2021. 11. 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55호(2021. 11. 24.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3-7호(2023. 1. 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02호(2024. 6. 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8호(2025. 1. 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13호(2025. 3. 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52호(2025.10.02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 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 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0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
가. 천호·성내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․유형․위치․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)
명 칭
유 형
위 치
면 적 (㎡)| | |지정목적
| |기 정
증감
변 경
천호․성내 재정비 촉진지구|중심지형|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|275,429.7|증) 90.2|275,519.9|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․업무․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
- 20 -
비슷한 자료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