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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호동 397-419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고시
서울시 강동구 고시• 2026년 8월 12일
우리 구 천호동 397-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의 변경 지정(경미한 변경) 신청서가 제출되어,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지정·고시하고 고시문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○ 사업 개요
- 사 업 명 : 천호동 397-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
- 사업주체 : 천호동 397-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(조합장 왕동균)
- 대지위치 : 강동구 천호동 3697-419번지 일원
- 지역지구 : 제2종일반주거지역, 정비구역
- 구역면적(대지면적) : 19,280.0㎡(19,240.0㎡)
- 규모 및 용도 : 지하4층/지상23층, 연면적 77,184.1365㎡, 용적률 213.30%(정비계획 213.30% 이하), 공동주택(아파트) 6개동 41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- 정비구역지정 : 최초 '22.07.21.(서울시고시 제2022-314)
○ 주요 변경내용(경미한 변경)
ㅇ 지적측량결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
- 정비구역: 19,292.3㎡ → 19,280.0㎡ (감 12.3㎡)
- 정비기반시설(도로): 36.3㎡ → 40.0㎡ (증 3.7㎡)
- 획지(공동주택용지): 19,256.0㎡ → 19,240.0㎡ (감 16㎡)
ㅇ 통합심의 의결 내용을 반영한 공용주차장 연면적 및 용적률 변경
- 공용주차장 연면적: 3,710.0㎡ → 3,423.6㎡ (감 286.4㎡) ※ 주차대수(77대) 변경 없음
- 정비계획 상한용적률: 200.23% → 199.31% (감 0.93%㎡)
- 법적 상한용적률: 215.40% → 213.30% (감 2.10%)
(세부사항 고시문 내용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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