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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호동 9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

서울시 강동구 공고2026년 8월 7일
의견서.pdf
공람공고문.pdf
천호동 9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자 하오니,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공람 기간: 2026. 8. 7.(금)~8. 21.(금) [14일간] 2. 공람 장소 가.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(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, 본관 5층) 나. 조합 사무실(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93, 성은빌딩 202호) 3. 공람 내용: 조합설립인가 관계 서류 ※ 개인정보 제외 4. 조합설립인가 신청 내용 가. 사 업 명: 천호동 9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나. 위 치: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98번지 일대 다. 구역면적: 9,121.60㎡ 라. 토지등소유자: 78명 마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) 조 합 명: 천호동 9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2) 소 재 지: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93, 성은빌딩 202호 바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: 미정 5. 의견제출: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6. 기타사항: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(☎02-3425-883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공람공고문 1부. 2. 의견서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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