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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강동구 고시• 2026년 1월 14일
## 고 시
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-7호
# 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6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: 소규모재건축사업
- 2. 정비사업의 명칭: 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
- 3. 정비구역의 위치: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80번지
- 4. 정비구역의 면적: 4,958.00㎡
- 5. 사업시행자의 성명: 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장 김기훈
- 6. 사업시행자의 주소: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375-18
- 7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8개월
- 8. 사업시행계획인가일: 2026. 1. 8.
- 9. 수용․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: 해당 없음
- 10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- 가. 대지면적: 4.958.00㎡
- 나. 건폐율: 22.22%
- 다. 용적률: 193.09%
- 라. 건축물 높이: 39.5m
- 마. 용도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- 바. 연면적: 13,829.7565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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