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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강동구 고시• 2026년 1월 14일
우리 구 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에 대하여 사업시행자(조합)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"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" 제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, 동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가. 사업의 종류: 소규모재건축사업
나. 사업의 명칭: 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
다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: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80번지
라. 사업시행구역의 면적: 4,958.00㎡
마. 사업시행자의 성명: 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장 김기훈
바. 사업시행자의 주소: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375-18
사. 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8개월
아. 사업시행계획인가일: 2026.01.08.
자. 건축계획 및 기타 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조
붙임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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