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둔촌2동모아주택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-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서울시 강동구 공고• 2026년 2월 11일
## 공 고
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-253호
- 둔촌2동모아주택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-
#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우리 구 둔촌2동모아주택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(서면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2월 11일
###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- 1. 공람 기간: 2026. 2. 11.~2026. 2. 25.
- 2. 공람 장소
- 가.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(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, 본관 5층)
- 나. 추진위원회 사무실(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65길 36, 2층)
- 3. 공람 내용: 조합설립인가 관계 서류(개인정보 제외)
- 4. 조합설립인가 신청 내용
- 가. 사업 명칭: 둔촌2동모아주택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위치: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90-6번지 일대
- 다. 구역 면적: 15,592.87㎡
- 라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: 미정
- 마. 토지등소유자: 270명
- 바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- 1) 조합명: 둔촌2동모아주택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- 2)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65길 36, 2층
- 5. 의견 제출: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
- 6. 기타 사항: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(☎02-3425-883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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