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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동신동아1,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(계획)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

서울시 강동구 고시2021년 6월 2일
정비계획변경 고시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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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(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) 제2항에 의거 정비구역(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하고 그 내용을 구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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