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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동신동아1,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및 고시
서울시 강동구 고시• 2021년 12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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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구 길동 160번지 일대 신동아1ㆍ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공람ㆍ공고 및 관련부서(기관) 협의를 실시한 결과, 신청내용이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처리하고, 그 내용을 구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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