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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호동 107-3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강동구 고시• 2024년 10월 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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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2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, 동법 제23조 제9항에 의거하여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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