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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호동 107-3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강동구 고시2025년 5월 28일
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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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구 천호동 107-3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. 붙임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문 1부. 끝.

천호동 110-1 (A) 고시/공고

서울시 강동구 고시 · 2024년 10월 2일
천호동 107-3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천호동 110-1 (A) 상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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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강동구 공고 · 2026년 9월 16일
암사동 252-8 일대 행위제한 연장 열람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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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공람공고[강동역세권 1구역]
서울시 강동구 공고 · 2026년 9월 14일
- 천호동 225-1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-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
서울시 강동구 공고 · 2026년 9월 11일
둔촌2동모아주택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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