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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내동 120-85,86 광신·장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강동구 고시• 2025년 6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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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구 성내동 120-85,86 광신·장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.
붙임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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