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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청산대상건물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관련 의견청취 공고(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)
서울시 광진구 공고• 2025년 10월 24일
재개발사업 추진중인 광진구 자양4동 57-90번지 일대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현금청산대상건물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관련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의견청취 하고자 하니 토지등소유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5년 10월 24일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1. 의견청취기간 : 2025.10.27.(월) ~ 11.10.(월)
2. 의견청취내용 : 현금청산대상건물 권리산정기준일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
3. 현금청산대상 : 7개동 107세대(근생3호 포함)
4. 의견제출방법
가. 방문제출(광진구청 16층 주거사업과)
나. 우편제출(광진구 아차산로 400(자양동), 광진구청 16층 주거사업과)
다. E-MAIL제출(※ EㅡMAIL 주소 : chanho26@gwangjin.go.kr)
5. 기타문의: 광진구청 주거사업과(담당 주무관, ☎02-450-97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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