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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
서울시 광진구 공고• 2025년 11월 21일
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
우리구 『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』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82조 및 ‘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’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54호, 2016.11.10.)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(부위원장) 및 위원 선출 관련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11월 21일
광 진 구 청 장
1. 등록기간: 2025. 12. 06.(토) ~ 2025. 12. 12.(금) 09:30~17:30
※ 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 접수 가능, 점심시간(12:00~13:00)은 접수 불가
2. 기타 자세한 자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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