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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의・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공고

서울시 광진구 공고2026년 8월 6일
[20260806]공람공고문(수정).pdf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05호(2005.12.16.)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25호(2009.6.4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98호(2010.3.18.) 및 제2010-186호(2010.5.20.), 제2011-341호(2011.11.17.), 제2012-143호(2012.5.31.), 제2013-41호(2013.2.14.), 제2013-151호(2013.5.16.), 제2014-240호(2014.6.26.), 제2015-115호(2015.5.7.), 제2016-319호(2016.10.13.), 제2017-146호(2017.4.27.), 제2017-253호(2017.7.13.), 제2017-332호(2017.9.14.), 제2017-366호(2017.10.19.), 제2018-015호(2018.1.18.), 제2018-153호(2018.5.17.), 제2018-384호(2018.11.29.), 제2020-317호(2020.7.23.), 제2021-610호(2021.11.4.), 제2022-181호(2022.4.21.), 제2022-541호(2022.12.29.), 제2024-282호(2024.6.7.), 제2025-619호(2025.11.13.), 제2026-102호(2026.2.26.)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「구의・자양 재정비촉진지구」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, 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,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・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하오니, 3. 본 구의・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6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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