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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(안) 주민 재공람 공고

서울시 광진구 고시2026년 3월 9일
결정조서(안).pdf
공람의견서.pdf
공람공고문.pdf
우리구 공고 제2026-22호(2026.01.09.)로 공람・공고한 자양2동 64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」개정(2026.1.5.) 및 '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세부기준' 제도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43조의2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재공람 공고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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