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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재공람・공고

서울시 광진구 공고2026년 3월 10일
1 재공람공고문_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.pdf
2 재공람의견서_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.pdf
1.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18-1번지 일대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-836호(2025.07.14.)로 공람・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5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수권분과) 심의(2025.12.24.) 결과를 반영하여, 다음과 같이 재공람・공고합니다. 2.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견제출 장소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본 내용의 상세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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