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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곡동 53-18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동의서 및 구역계 공개
서울시 광진구 연번부여• 2026년 4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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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광진구 중곡동 53-18번지 일대 -
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
우리 구 중곡동 53-1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(가칭)중곡동 53-18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 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하며,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[(붙임2~4) 찬성동의서, 반대동의서, 철회동의서]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동의서 및 동의철회서,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는 후보지 추천(區→市)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, 동의철회서 제출 후 반대동의서, 반대동의철회서 제출 후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동의율에 반영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구역계: 중곡동 53-18번지 일대(122,051.61㎡)
※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 후보지 추천 시 일부 변경·조정될 수 있음
2. 추진주체(번호부여 신청인): 붙임 안내문 참조
3. 동의양식번호 및 부여일자
- 동의양식번호: 중곡동 53-18번지 일대 제1호
- 번호부여일자: 2026. 4. 24.
※ 동의양식번호는 추진주체별 1개만 부여하며, 번호가 다르면 다른 추진주체입니다.
4. 공개장소: 광진구 홈페이지 > 광진소개 > 광진소식 > 새소식, 중곡2동 주민센터 게시판
5. 기타 안내사항
-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이 추천일(區→市) 또는 별도 區 요청일이 되고,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.
- 후보지로 선정, 미선정 및 보류된 구역은 건축허가 등 제한구역으로 지정됩니다.
- 해당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, 향후 사전검토 과정에서 후보지 신청 기본요건 미충족 시 후보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주거사업과(☎02-450-970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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