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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비촉진계획(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3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 공청회 개최 공고

서울시 광진구 공고 제2026-1106호• 2026년 8월 27일
공고문(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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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의・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3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. □ 공람공고 개요 가. 공고번호: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6-1106호 나. 공 고 명: 구의・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3 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 공청회 개최 공고 다.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(2026. 8. 27. ~ 9. 10.) 라. 공람장소: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마. 공고방법: 구보, 일간신문, 광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: 공고문(안)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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