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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광진구 고시 제2026-89호• 2026년 10월 2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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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구 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제2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6년 10월 26일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소규모재개발사업)
나. 명 칭 : 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92-1번지 일대
나. 면 적 : 5,124.00㎡
3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가. 착수예정일 : 미정
나. 준공예정일 : 미정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가. 명 칭 : 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조합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다길 23-12, 1층
5. 조합설립(변경)인가 내용
가. 조합정관 변경
나. 소유권 변경 등에 의한 조합원 명의 변경
6. 기타 사항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모아주택과(02-450-972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고시문 1부. 끝.
자양동 92-1
구역명
자양동 92-1
유형
재개발 · 소규모
진행단계
조합설립인가
위치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91-14
구역면적
약 0.5만㎡
토지등소유자
64명 (추정)
자양동 92-1 고시/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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