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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시송달 공고

서울시 광진구 공고2026년 4월 23일
공시송달 공고문.pdf
공람의견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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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-596호 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시송달 공고 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으나,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통지가 불가한 자에게 한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 2026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. 공람 기간 : 2026. 4. 23. ~ 2026. 5. 8. 2.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: 광진구청 주거사업과(☎ 02-450-9713) 자양4동 주민센터(☎ 02-450-1832) 3. 공람 내용 : 조합설립인가 관계 서류 4. 조합설립인가 신청 내용 가. 사업명칭: 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나. 위 치: 광진구 자양동 92-1번지 일대 다. 구역면적: 5,124.㎡ 라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: 미정 마. 토지 등 소유자: 69명 바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) 조합명: 자양동 92-1번지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조합 2) 소재지: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다길 23-12, 1층 5. 의견제출 :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6. 송달대상 : 붙임 공고문 참조 7. 기타사항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(☎02-450-97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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