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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연장) 결정(변경) 및 고시
서울시 광진구 고시• 2026년 9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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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7호(2023.09.14.)로 도시관리계획(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70호(2025.02.06.)로 결정(변경)된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하여, 2026년 제2차 광진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(2026.09.02.)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연장) 결정(변경)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6년 9월 10일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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