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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광진구 고시2026년 9월 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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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23-1 일대 및 구의동 79-1 일대 투기심리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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