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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안) 열람공고

서울시 광진구 공고2026년 8월 20일
공고문(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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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23-1 일대 및 구의동 79-1 일대 투기심리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위해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시행령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3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 2.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, 열람 기간 내에 광진구(도시계획과)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6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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