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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(정정)

서울시 광진구 고시2026년 6월 8일
결정고시문(정정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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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(정정) 광진구 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제 2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. 2026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소규모재개발사업) 나. 명 칭 : 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92-1번지 일대 나. 면 적 : 5,124㎡ 3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. 착수예정일 : 미정 나. 준공예정일 : 미정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. 명칭 : 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84-7, 1층 5. 조합설립(변경)인가 내용 가. 조합설립인가일 : 2026. 6. 5. 6. 기타 사항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(02-450-97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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