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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서울시 광진구 공고 제2026-1113호• 2026년 8월 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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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구 모아타운 후보지를 대상으로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이 있어,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□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가. 공고내용: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 명칭 및 지정 기간 등
나. 공고방법: 구 홈페이지 게시
다. 공 고 일: 2026. 8. 27.
라. 지정권자: 서울특별시장
마. 기타사항: 공고문 참조
붙임 1.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1부.
2. 토지조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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