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총회 참관 갈등관리책임관 지정 알림(자양7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)
서울시 광진구 결재문서• 2026년 8월 25일
기관명: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국 주거사업과
생산일자: 2026-08-25
자양7구역
구역명
자양7구역
유형
재개발 · 단독재건축
진행단계
조합설립인가
위치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27
구역면적
약 4.5만㎡
토지등소유자
432명
공급세대
917세대
자양7구역 고시/공고
서울시 광진구 공고 · 2026년 4월 17일
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(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(안)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)
서울시 광진구 공고 · 2026년 2월 19일
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(안) 공람공고
서울시 광진구 공고 · 2026년 2월 13일
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(안) 공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4년 12월 5일
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고시
서울시 보도자료 · 2024년 11월 7일
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
서울시 고시 · 2018년 8월 30일
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광진구 고시 · 2017년 12월 1일
행위제한 변경(기간연장 등) 및 지형도면 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