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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(안) 공람공고

서울시 광진구 공고2026년 2월 13일
공람의견서(자양7 재건축사업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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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있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・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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