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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동 33-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
경기도 광명시 고시• 2026년 4월 22일
광명시 고시 제2026 - 102호
# 광명동 33-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
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3-46번지 일원에서 시행 중인 광명동 33-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·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6년 4월 22일
## 광 명 시 장
-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나. 명 칭 : 광명동 33-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
-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위 치 :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3-46번지 일원
- 나. 면 적 : 9,080.9㎡
- 3.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
- 가. 착수예정일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(2025. 12. 30.)로부터 12개월 이내
- 나. 준공예정일 : 착공일로부터 28개월 이내
※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-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- 가. 조 합 명 칭 : 광명동 33-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최한소)
- 나. 사무소 소재지 :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번길 304호
- 5. 조합설립(변경)인가 내용
가. 조합원 변경
소관부서|도시재생과|담당자 직·성명|주무관 황종범|전화번호|02)2680-60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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