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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동 33-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

경기도 광명시 고시2026년 4월 22일
광명동 33-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고시.pdf
광명시 고시 제2026 - 102호 # 광명동 33-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3-46번지 일원에서 시행 중인 광명동 33-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·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22일 ## 광 명 시 장 -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 - 나. 명 칭 : 광명동 33-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-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위 치 :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3-46번지 일원 - 나. 면 적 : 9,080.9㎡ - 3.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 - 가. 착수예정일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(2025. 12. 30.)로부터 12개월 이내 - 나. 준공예정일 : 착공일로부터 28개월 이내 ※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-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- 가. 조 합 명 칭 : 광명동 33-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최한소) - 나. 사무소 소재지 :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번길 304호 - 5. 조합설립(변경)인가 내용 가. 조합원 변경 소관부서|도시재생과|담당자 직·성명|주무관 황종범|전화번호|02)2680-60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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