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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
경기도 광명시 고시• 2026년 5월 28일
광명시 고시 제2026 - 128호
#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
- 1. 광명시 고시 제2025-313호(2025.11.26)로 결정․고시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(경미한 변경)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, 같은법 시행령 제15 조에 따라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- 2.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균형개발과(02-2680-2367)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.
2026년 5월 28일
# 광 명 시 장
재정비촉진지구의 개요 (변경없음)
명 칭|유형|위 치|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 후|
광명시 광명 재정비촉진지구|주거지형|광명시 광명동,철산동 일원|2,228,410.9|-|2,228,410.9|
## 목표연도 (변경없음)
- ◦ 기준년도 : 2019년
- ◦ 목표연도 : 2025년
## 기본방향 및 목표 (변경없음)
- ◦ 서울 서남권 관문지역의 거점으로 개발,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녹색보행도시의 조 성, 젊고 활기가 넘치는 거리 조성
- ◦ 고향같은 도시만들기 “Home City", 사람중심의 도시만들기 ”Human City", 고품격 도시만들기 “Design City", 생활기반 자족 도시만들기 ”Self City" 등 살고싶은 녹색휴먼시티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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