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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전고시
경기도 광명시 고시• 2026년 7월 13일
1. 광명시로부터 2018.02.08.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고, 광명시 고시 제2021-93호(2021.5.31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(관리처분계획 포함) 고시되고, 광명시 고시 제2021- 152호(2021.9.3.) 및 제2022-75호(2022.5.30.) 및 제2023-106호(2023.8.4.) 및 제2024-218호(2024.7.30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, 광명시 고시 제2026-1호(2026.1.5.)로 준공인가 고시되고, 제2026-138호(2026.06.09.)로 (최종)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같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 서류는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소(02-6334-8000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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