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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

경기도 광명시 고시2026년 4월 21일
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.pdf
광명시 고시 제2026–96호 #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9-487호(2009. 12. 4), 경기도 고시 제2014-104호(2014. 4. 22.)로 재정비촉진계획 (변경)결정‧고시되고, 광명시 고시 제2017-184호(2017. 11. 30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광명시 고시 제2025-238호(2025. 9. 8.)로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된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21일 ## 광 명 시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 :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 - 가. 위 치 :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8-38번지 일원 - 나. 면 적 : 116,632.9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) - 1) 성 명 :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김진) - 2) 주 소 :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931, 3층 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(변경없음)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- 5. 사업시행인가일(변경없음) : 2017년 11월 30일 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(변경없음) - 7. 건축물의 대지 면적, 건폐율, 높이,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있음) 구 분|변경 전|변경 후|비 고 대지면적(㎡)|84,314.5|좌동|- 구역면적(㎡)|116,632.9|좌동|- 건축면적(㎡)|14,350.4759|14,451.7474|증) 101.2715㎡ 건폐율|17.02%|17.14%|증) 0.12%p 연면적(㎡)|385,230.5519|385,391.8325|증) 161.2806㎡ 용적율|283.68%|283.73%|증) 0.05%p 층수(최고높이)|지하4층~지상37층(130m이하)|좌동|- 세대수|2,878세대|좌동|- 주용도|공동주택|좌동|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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