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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변경인가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16년 11월 25일
제1334호 구 보 2016. 11. 25
고 시
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6-154호
주택재건축사업 사업변경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92길 53(대치동 977번지) 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사업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의 규정
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
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6. 11. 25.
강 남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: 강남구 역삼로92길 53(대치동 977번지) 일대
4. 정비구역의 면적 : 14,594.2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이승호
6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강남구 삼성로72길 49
7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
8. 사업변경인가일 : 2016. 11. 18
9. 사업개요
가. 대지면적 : 12,456.3㎡ 나. 건 폐 율 : 51.67%
다. 용 적 률 : 219.76% 라. 높 이 : 43.45m
마. 용 도 : 공동주택 6개동(268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바. 규 모 : 지하4층 ~ 지상15층, 연면적 53,085.6053㎡
10.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(기부채납) 대상
종 류|규 모(㎡)|시 행 자|비 고
도 로|1,542.4|조 합|-
소 공 원|595.5|조 합|-
합 계|2,137.9| 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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