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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26년 7월 16일
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63호(2025. 5. 8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7월 16일
강남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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