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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6년 7월 21일
서울시보 제3361호 2016. 7. 2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11호
도시관리계획(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6-34호(2016.03.24)로 결정(변경)된 「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」 내 역삼동 676번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 동위원회(2015.03.11)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번지 특별 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6년 7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「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」내 역삼동 676번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 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구분
도면 표시번호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최초결정일
비고
| | |기정
변경
변경후
기정|①|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남구 역삼1동, 역삼2동, 삼성2동, 대치4동 일원|959,160|-|959,160|서고시 제1994-189호 (1994. 6. 7.)|-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1. 용도지역․지구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2. 건축물에 관한 계획
1) 건축물의 용도계획(불허/지정/권장/허용용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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