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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8년 1월 11일
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446호 2018. 1. 11.(목) ■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도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0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38호(2014.04.10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「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 계획」에 대해 강남구 삼성동 140-32 일대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역 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, 2017년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17.12.06.) 및 2017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17.12.27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 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8년 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취지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-32, 140-33, 140-34 ○ 면 적 : 1,578.3㎡ ○ 결정취지 :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건립과 더 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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