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도시관리계획[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번지 (르네상스호텔)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8년 12월 6일
서울시보 제3495호 2018. 12. 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95호
도시관리계획[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번지(르네상스호텔)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4호(2016.03.24.), 제2016-221호(2016.07.21.)로 결정(변경)된 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삼동 676번지(르네상스호텔)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테헤 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번지(르네상스호텔)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을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와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8년 1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삼동 676번지(르네상스호텔) 특별계획구역에 결 정된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건축물의 배치(1층 바닥높이)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구분
도면 표시번호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최초결정일
비고
| | |기정
변경
변경후
기정|①|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남구 역삼1동, 역삼2동, 삼성2동, 대치4동 일원|959,160|-|959,160|서고시 제1994-189호 (1994. 6. 7.)|-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1.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2. 건축물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3.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4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
1)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2)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
가) 역삼동 737번지(스타타워) : 변경없음
- 105 -
비슷한 자료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