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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번지(르네상스호텔)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2월 4일
서울시보 제4110호 2025. 12. 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76호
도시관리계획(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번지(르네상스호텔)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63호(2025.5.8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삼동 676번지(르네상스호텔)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‧건축 공동위원회 심의(2025.11.12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번지(르네상스 호텔)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글로벌 융복합도시 테헤란로 조성 목표에 발맞춰, 강남 도심을 방문하는 내‧외국인 관광객들 의 수요에 대응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품격 높은 호텔로 재정비하기 위해 일부 객실을 관광호 텔 부대시설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(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번지(르네상 스호텔)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(변경없음)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최초결정일|비고
기정|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남구 역삼1동, 역삼2동, 삼성2동, 대치4동 일원|959,160|1994.06.15. (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89호)|-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1. 용도지역‧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2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1.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2.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3.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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