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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16년 11월 25일
제1334호 구 보 2016. 11. 25
|공 고
강남구 공고 제2016 -1935호
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
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, 제23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의한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하였기에,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제3항제4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6. 11. 25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1. 공고명칭 :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
2. 공고기간 : 2016.11.18 ~ 2016.12.12 (17일간)
3. 공고대상 : 운행정지 명령 차량 대 (차량내역 별첨)
4. 공고내용
가.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 우 동법 제24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 호판을 영치 할 수 있으며, 동법 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 니다.
나.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,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.
다. 동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공매가 가능합니다.
5. 문의사항 :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(☏ : 02-3423-6495)
-별 첨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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