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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나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

서울시 강남구 고시2017년 1월 13일
개나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.pdf
제1341호 구 보 2017. 1. 13 |기타고시 개나리6차아파트재건축조합 고시 제2017-003호 개나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96호(2005.12.01.)호로 청담・도곡아파트지구개발기본 계획(정비계획)변경되고,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(2010-01)호로 조합설립인 가를 득하고,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1-70호(2011.12.02.)로 사업시행 인가,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2-123호(2012.11.16.)로 관리처분계획인 가,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6-92호(2016.06.24.)로 준공인가를 득한 개 나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 정에 의거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내용을 고시 합니다. 2. 관계서류의 사본은 시행자(조합 : ☎508-2966)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13일 개나리6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개나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다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1번지 일대 2) 면 적 : 18,414.3㎡ 라.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4-5, 지상2층 (역삼동, 정연빌딩) - 9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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