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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강남구 공고2017년 6월 23일
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제1364호 구 보 2017. 6. 23 |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7 - 1127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0(대치동 65번지)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 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7. 6. 23. 강 남 구 청 장 1. 공람기간 : 2017. 6. 23 ~ 2017. 7. 10(14일 이상) 2. 공람장소 - 강남구청 주택과(☎ 3423-6072) - 대치2동 주민센터(☎ 3423-8408) ※ 관련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) 3. 공람내용 : 사업시행인가 관계도서 4.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. 사업명칭 :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.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0(대치동 65번지) 다. 구역면적 : 24,484.4㎡ 라. 시 행 자 :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마.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바. 건축계획 : 지하3층 ~ 지상35층, 아파트 6개동(560세대)및 부대복리시설 - 2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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