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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17년 9월 1일
제1374호 구 보 2017. 9. 1
고 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-115호
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
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 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7. 9. 1
강 남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: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홍실아파트
4. 정비구역의 면적 : 25,656.0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홍실아파트 재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서우석
6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, 홍실아파트 2동 지하1층
7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8. 사업시행인가일 : 2017. 08. 18
9. 사업개요
가. 대지면적 : 22,176.80㎡ 나. 건 폐 율 : 15.01%
다. 용 적 률 : 249.99% 라. 높 이 : 76.30m
마. 용 도 : 공동주택 4개동(419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바. 규 모 : 지하3층 ~ 지상25층, 연면적 92,204.51㎡
10.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(기부채납) 대상
종 류|규 모(㎡)|시 행 자|비 고
도 로|2,279.0|조 합|-
공 원|1,200.0|조 합|-
합 계|3,479.0| |-
1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 사항
- 「주택법」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-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
12. 기타 승인 조건 및 관계 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(☎02-3423-6092)에 비치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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